노인맞춤돌봄서비스

□ 사업소개

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하고, 노인의 기능·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합니다.

□ 이용대상

  •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,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
    (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)
    - 독거·조손·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    - 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 등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    -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(특화서비스)

□ 대상자 구분

  • 중점돌봄군 :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필요가 큰 대상
    *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,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
  • 일반돌봄군 :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
    *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 제공,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

□ 서비스 내용

  • 안전지원 서비스
    방문 안전 지원 - 전화 안전 지원 - ICT 안전지원
  • 사회참여
    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
  • 생활교육
    신체건강분야 - 정신건강분야
  • 일상생활지원
    이동·활동 지원 - 가사지원
  • 연계 서비스
    후원물품 전달

□ 서비스 제공기간

  • 시·군·구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익일부터 1년(1년 도래 전 ‘재사정’을 통해 서비스 제공여부를 다시 결정)

□ 신청방법

  •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·우편·팩스 신청
  •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,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
  • 읍·면·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(신청서)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